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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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안 붙이거나 더 받으면 ‘영업정지 5일’···온라인 예약도 적용
경향신문
AI 생성이미지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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