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숙박업 바가지요금 철퇴"…요금 올려받으면 바로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복지부,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명확화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바가지요금 철퇴에 나섰다.
오는 14일부터 숙박요금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 요금보다 높은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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