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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근절…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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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책안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다. 그 때문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또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영업 환경까지 명확히 적용했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자에게 안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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