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어올 건데요” 사람이 몸으로 막는 주차장…법적 처벌 가능한가

주차장에서 차량 대신 사람이 먼저 들어가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자리를 몸으로 막아선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한 작성자는 “빈자리에 차를 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서서 ‘남편 차 올 거니까 다른 데 주차해라’라며 막아섰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 역시 “차 들어올 건데요 한마디로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차갑다.
한 누리꾼은 “먼저 온 차가 주인이지 사람이 서 있다고 주차 자리가 되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량용 공간을 사람이 몸으로 알박기하는 행위는 몰상식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자리를 사람이 몸으로 막는 행위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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