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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감찰 착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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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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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 주요 증거를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경찰청은 2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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