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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배 때 인정받은 ‘효도의 가치’[횡설수설/김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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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배 때 인정받은 ‘효도의 가치’[횡설수설/김창덕]

1977년 상속법에 ‘유류분(遺留分)’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가정 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그 전까지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그러니 시골에서 실제 부모를 부양했던 차남이나 딸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배우자로 눈을 돌리면 후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바람에 조강지처는 생활고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직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보장해 준 게 유류분 제도였다. ▷이 제도 역시 완벽할 수는 없었다.

‘패륜 가족’의 등장 때문이었다.

2019년 순직한 여성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을 포함해 약 8000만 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다.

평생 딸을 키운 아버지와 비슷한 액수였다.

생모는 이후 소방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소송을 당해 양육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토해내야 했다.

이는 같은 해 벌어진 ‘구하라 생모 사건’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올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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