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추진…국힘이 막아도 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독재'와 '일방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소요되는 것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개의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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