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계엄선포 583일 만 첫 尹 대법 선고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선고에선 지난해 1월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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