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무슨 죄?"…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우려는 계속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범위와 수사기록 열람권을 확대하고, 검사가 충실한 보완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보완책만으로는 수사 오류를 시정하고, 피해자 권리구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론 한계…피해 회복 더 늦어져" 한 목소리
익명을 요구한 검찰의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피해자들이 느낄 때는 사건 지연이 너무 심해졌다"며 "검찰과 경찰 간 '핑퐁'으로 사건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찰을 견제할 수 있었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피해 회복의 지연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조차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기록이 오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몇 주, 몇 달이 그냥 간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다 커버된다고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았던 오지원 변호사도 "7대 범죄라도 보완수사가 인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7대 범죄가 아닌 사건은 지연 및 부실 우려가 있고, 7대 범죄 역시 신속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복잡성을 야기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확대뿐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소통 강화, 피해자의 상소권 등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역시 "정당 간 싸움이 반복되는 사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나중에 다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들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묻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건송치,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더블체킹' 사라진다"
전건송치 규정만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 곳에서 '더블체킹' 하는 게 피해자에게 나쁠 건 없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을 다시 돌려보내 수사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검사가 체크하고자 했던 부분이 적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건송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전건송치가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검토하려면 전건송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보완수사권도 필요하다. 각각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사실관계 확인' 실효성 의문…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논란
검사가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 등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절차의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거능력을 둘러싼 재판상 혼선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주관적인 사유로 보인다"며 "만약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결시키게 되면,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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