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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기소 재정신청 확대 안 돼"…김용민 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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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재정신청 대상 확대안에 대해 "모든 범죄의 고발인까지 재정신청 신청권자를 확대하면 거의 모든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법관이 된다"며 "불고불리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법무부는 특히 "범죄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고발과 재정신청의 남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당사자인 고소인은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인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고발 사건에만 재정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인과 고발인이 사실상 모든 검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원이 모든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대검찰청 역시 "고소·고발인을 불문하고 모든 고발 사건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검사의 모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기관이 법원이 된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법원 간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는 측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재정신청권자를 제한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린 1997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각종 이해단체가 국책사업이나 기업 개발투자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따로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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