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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 선관위, 사순문 장흥군수 고발
오마이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인 사순문 장흥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 군수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부서장을 보좌했으나,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에 '통일부 장관 보좌관(전)'으로 적어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다.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관내 2만여 세대로 발송됐으며, 선거 벽보는 61곳에 붙여져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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