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꽉 다물고 법정 나오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의 한 컷]
ONP 요약
서울시장이 누군가를 통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정치 자금 사용에 해당하는데,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진보 성향:부패 적폐의 처단 — 정치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여론조사와 부당한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보수 성향:정치판결 — 증거 부족 상태에서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했으며, 현 정권이 이를 활용한 정치보복 성격의 사법 판단.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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