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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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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과거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남에게 내게 한 위법 행위로 법정에 섰다. 검사는 1년 반의 감옥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가능성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적폐 청산 — 권력층의 부정한 선거 행위가 법정에서 규명되는 것을 강조.
중도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혐의 내용과 법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정치적 위기 —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 강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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