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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명태균건 1심 판결문, 추론형 어투 58회"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이 누군가를 통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정치 자금 사용에 해당하는데,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진보 성향:부패 적폐의 처단 — 정치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여론조사와 부당한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보수 성향:정치판결 — 증거 부족 상태에서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했으며, 현 정권이 이를 활용한 정치보복 성격의 사법 판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명태균 게이트 1심에서 물증 없이 추측성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하면서 판결 과정 중 추론형 표현이 58회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23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판결 속기록을 보면 추측·추론성 표현은 약 58회였다.

"보인다·보여·보이는·보이며·보여서" 계열이 36회로 가장 많았다. "판단된다·판단한다·판단할 수 있다" 계열이 7회였고 "타당하다·옳다" 계열이 5회였다. "가능성이 있다·있을 수 있다·여지가 있다" 계열은 6회였다.

이 밖에 "자연스럽다·자연스러운 경과"라는 표현은 2회,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1회였다. "한 듯하다"라는 표현도 1회 있었다.

아울러 여론 조사를 언제, 어떻게 의뢰했는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동기나 심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오 시장 측은 봤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통화 녹취, 문자, 계약서 등 의뢰를 입증할 직접 물증은 1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조차 구체적 통화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는 막연한 정황과 추정, 동기 부여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구체적 범행 일시와 방법'이 특정돼야 한다"며 "명태균의 수차례 번복된 허위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결합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구성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과 지지자 김한정씨, 그리고 명태균 간 의사 합치를 입증할 물증도 없다는 게 오 시장 측의 설명이다. 명태균-김한정 간 카카오톡 분석 결과 명태균은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 부탁드립니다", 김한정은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소통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공모 관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나 지시가 증명돼야 한다"며 "김한정씨가 오세훈 캠프를 완전히 '패싱'하고 비밀리에 거래를 진행했음이 포렌식 물증으로 증명됐는데 이를 '오 시장의 요청에 의한 대납'으로 강제 결합한 판단은 법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측은 위법을 무릅쓰고 명태균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재차 항변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오세훈 캠프는 개인 자금 및 당 대출금 등 합법적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돌려받을 합법 자금이 수십억 있는데 고작 2000만원 때문에 당선 무효 리스크를 무릅쓰고 대납을 시킨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고 밝혔다.

또 "후보에게 불리한 조작 자료를 내놓고 영업에 활용한 브로커 일당의 사기 행각에 도용 당한 피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 수수자' 프레임을 씌운 모순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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