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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개정법 11일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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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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