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명태균과 순차적·암묵적 합의"(종합2보)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맞춤형 여론조사 실시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선거 전략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합의 근거로 명씨가 "제 모든 능력을 다해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꼭 믿어달라"며 선거 지원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낸 뒤 보안 유지를 요청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들었다.

명씨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김 여사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받아보고 조사 진행 경과와 방식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점도 의사합치 근거가 됐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 목적이었다면 1~2회 제공 후 중단됐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무상 제공이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씨에게 일임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했다는 사정은 합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선거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됐다고 판단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가액도 특검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표본 수와 실제 조사원가 등을 기준으로 약 2796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수수액을 1396만36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증거에도 여론조사 관련 논의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명씨에 대해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일부 조사는 표본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왜곡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린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1,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많은 우려를 했다"면서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관해선 판결문 검토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어 추후 항소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괜찮은데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명씨 측 역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보인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노컷뉴스

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노컷뉴스

내년 사상최대 '500조+α' 세수 전망…청년·지방·교육 투자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넘어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속보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 "회장 궐위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

뉴시스 속보

나이지리아, 장례식 후 총격 사건으로 8명 사망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