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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구글 타임라인 특정사건서만 증거 못된다 결론…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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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유죄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란 제목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재판과 관련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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