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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이시원 前비서관,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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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미리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최종적으로 해병대 1사단에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넘겼지만,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기록을 회수해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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