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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27년간 해외도피 전직 은행원, 2심도 징역 5년
동아일보

29년 전 자신이 관리하던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자마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장기 도피생활을 한 전직 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은행 대부계장으로 일하던 1998년 9월18일 하루에만 11차례에 걸쳐 공금 9억6500만원(현재 환산액 18억4000만원)을 자신의 매형 계좌 10여개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자, 예금 출납·대출 업무를 맡고 있던 직위를 악용해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매형은 가족을 이끌고 공항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빼돌린 조합 공금이 입금되자마자 인출해 곧바로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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