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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 가장 '알바생'으로 성매매 유도, 수십억 챙긴 랜덤채팅 일당 송치

뉴시스 속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대형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면서 일반 여성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료 결제 등을 유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영자 A(52)씨 등 2명을 사기 및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B(51)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면서 일반 여성으로 가장한 채팅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회원(채터 Chatter)'으로 고용,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9년 랜덤채팅 앱 운영을 시작한 뒤 대화 시 첫 번째만 포인트가 사용되는 다른 채팅앱과 다르게 매회마다 건당 90포인트(약 100원)가 차감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2024년부터 '특별회원'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제도 운영 이후 채팅앱은 누적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100만명 이상, 하루 이용자는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일반 오픈채팅방에서 '재택알바' '부업'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을 랜덤채팅 특별회원으로 지정하고 마치 여성인척 일반 남성들에 성매매할 것처럼 접근토록 했다.

특별회원들은 남성들을 속여 포인트를 소모시켰고, 속은 남성들이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채팅방을 탈퇴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27억원(약 25억포인트)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특별회원들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포인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 채팅 앱 내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3일로 짧게 정하고 이용자가 대화를 삭제하면 상대의 대화까지 함께 지워지도록 해 수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채팅방 내에서 다수 성매매를 알선해 3000만원을 챙긴 피의자 한 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 제도를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의 범죄 행각은 물론 이 채팅방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가 729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러한 랜덤채팅 앱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한 민간단체가 랜덤채팅 앱 10여개가 고도의 익명성을 토대로 성매매 창구로 이용된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 앱 운영진이 '금칙어 설정'과 '자체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랜덤채팅 앱은 무혐의 이후 각종 성범죄 창구로 기능했다.

경기남부청은 성매매가 만연함에도 이를 적극 차단하지 않은 랜덤채팅 앱 운영자에 전국 최초로 방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해당 채팅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일부 랜덤 채팅앱은 가입 시 회원 임의대로 성별 및 나이 설정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건전한 소통보다는 성매매 창구로 이용됐다"며 "유사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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