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척 채팅하면 돈 줘'…100만 이용 랜덤채팅앱 운영진 송치
여성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이용자를 속이고 유료결제를 유도한 100만 회원의 대형 랜덤채팅앱 운영진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사기 및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 성매매 방조 혐의를 받는 랜덤채팅앱 운영진 A(52)씨 등 2명과 사기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 모집책 C(51)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동안 일반 여성으로 가장한 채팅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회원(채터·Chatter)'로 고용한 뒤,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랜덤채팅앱은 2024년부터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일 이용자가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플랫폼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팅앱은 다른 앱과 달리 대화 1회당 90포인트(약 100원)이 매번 차감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집책 C씨 등은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특별회원'으로 모집해 여성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회원들은 사진과 이용자와의 거리, 나이 등을 게시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했다. 또 해당 앱의 대화 서버 저장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 탈퇴 후 재가입이 무제한 가능했다.
특별회원은 실제 만남을 요구받으면 채팅방을 탈퇴하는 수법으로 포인트를 모아 2년동안 약 27억 5천만원 상당을 소모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운영진은 특별회원이 유도한 결제 포인트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책의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진이 다수의 성매매가 상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 제도로 성매매를 촉진·조장했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가 만연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 운영자가 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해당 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유사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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