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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 여성인 척 성매매 암시…채팅앱 운영진, 27억 챙겼다
머니투데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랜덤채팅 앱 운영자인 남성 A씨(5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아르바이트 모집책인 남성 B씨(51)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며 여성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회원'으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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