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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모친 살해 30대 징역 18년
동아일보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충북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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