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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 징역 13년
동아일보

법원이 항소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3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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