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CJ대한통운 판결 사용자성 엄격하게 보란 취지, 중노위도 참고해야"
머니투데이
ONP 요약
노동청이 현대차를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했지만, 현대차가 제시한 임금 인상 안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로 했고, 전국 노동조합들도 함께하는 총파업을 준비했다.
진보 성향: 원청의 책임 외면 — 법적으로 인정된 원청이 진정한 협상 없이 부족한 임금을 제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 임금협상 결렬 — 회사의 구체적 임금 제시와 노조의 거부로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노동 투쟁 격화 — 파업의 규모와 일정을 중심으로 임금협상 난항이 노동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도한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과 관련해 재계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 취지를 고려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향후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CJ대한통운)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CJ대한통운이 거부한 것을 1·2심은 부당노동행위로 봤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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