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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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