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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판례대로 "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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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문신 시술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봤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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