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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태우고 난폭·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징역 12년에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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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자매를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한 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는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고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시속 178㎞로 난폭 운전했으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에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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