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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행매매로 85억' 전·현직 기자 등 8명 무더기 재판행…4명 구속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남부지검이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회계사와 6경제지 기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와 매매를 연계해 수익을 취득했다.

진보 성향:언론 부패 — 언론인과 회계사가 기사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언론의 부패를 비판

보수 성향:시장 조작 —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선행매매를 한 사건으로 시장 조작을 지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신문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이 중 4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제신문기자 C씨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선행매매에 이용해 합계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뒤 '특징주'라는 명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 현직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기자 B씨와 E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기소됐다.

기사 배포 대가로 A씨 등이 기자 E씨에게 약 1억5000만원, D씨에게 약 1억1600만원, F씨에게 약 28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배임증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제신문기자 H씨는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단독 기소됐다.

H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 범죄수익환수부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피고인들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특히 A씨와 C씨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을 무력화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검찰이 재산추적을 통해 이들이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새 부동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5년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

A씨와 H씨는 지난 6월 9일 구속됐고,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거쳐 B씨와 E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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