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재판행, 기자 6명 포함
ONP 요약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특징주 기사와 연계해 선행매매를 한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 성향:언론 부정 행위 폭로 — 기자와 회계사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비판
보수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검찰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소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8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와 경제신문기자들이 공모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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