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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징주 선행매매'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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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징주 선행매매'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ONP 요약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특징주 기사와 연계해 선행매매를 한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 성향:언론 부정 행위 폭로 — 기자와 회계사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비판

보수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검찰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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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특징주 선행매매 혐의로 8명 기소

12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8명 기소, 특징주 선행매매로 약 93억 원 부당이득
  • 피의자 구성: 회계사 1명, 기자 6명, 투자자 1명
  • 검찰 부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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