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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농지전용허가 면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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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했다.
개별 농지에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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