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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금 몰수' 범위 확대…미공개정보와 부정거래까지
오마이뉴스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에만 적용돼 왔던 '원금 몰수' 제도가 앞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세력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사·제재 권한 강화…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성과 점검 자리에서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원금 몰수는 자본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된 투자 원금까지 모두 나라가 빼앗는 제도다. 범죄 처벌을 넘어 범죄 동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만 원금 몰수제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그 범위를 다른 불공정 거래까지 넓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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