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AI 통합 요약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국으로의 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 재판부가 '적국 유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강조하여, 실제 안보 피해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만으로 엄격하게 처벌된 측면을 드러냄.
보수 성향: 중국의 불법 군사정보 수집 시도에 대한 실형 선고로 안보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같은 이유로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