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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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국으로의 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 재판부가 '적국 유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강조하여, 실제 안보 피해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만으로 엄격하게 처벌된 측면을 드러냄.
보수 성향: 중국의 불법 군사정보 수집 시도에 대한 실형 선고로 안보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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