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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시술, 죄 없다" 대법 판결…문신사들 "역사 바뀐 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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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문신사들이 "전국 문신사들의 권리를 회복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11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문신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문신사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문신 시술자 최소윤씨(여·41)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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