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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재환 항소심 혐의부인…검찰도 “형량 가볍다” 맞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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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1일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날 유 씨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유 씨 측 변호사는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제삼자 목격자인 정 모 씨와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한 점에서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을 높이 평가했고, 정 씨 진술은 배척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공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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