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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선관위 채용’ 김세환 前사무총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피해
시사저널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시키고 관사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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