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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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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아들의 선관위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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