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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공정 원칙 훼손"
세계일보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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