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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사진 변경 가능…내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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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규격 적합 여부와 기존 사진과의 대조 절차를 거친다.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사진 적합성 솔루션과 얼굴 특징점을 추출해 기존 사진과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을 활용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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