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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같은 외모에 친자 의심”…아이 버리고 가출한 친모·유기한 계부
동아일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아이를 남겨둔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이를 보육원에 유기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두 사람은 2008년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믿었고, 같은 해 3월 아이가 태어나자 함께 양육했다.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모가 동남아인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여성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해 가출을 결심했다.
여성은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남성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이후 남성은 해당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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