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생후 1개월 아기 구토 후 30분 방치한 산후도우미…법원은 무죄 판단
머니투데이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후도우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B군이 구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됐지만 이후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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