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외국인 닮았다”며 두 차례 영아 유기한 부부 집행유예 선고
강원도민일보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 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전까지 태아를 자신의 친자로 믿었던 B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