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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은어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1000만원 벌금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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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은어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1000만원 벌금형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7시48분경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 '찬술'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3일과 5일에도 게시판에 또 다른 은어를 활용해 '아이s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알리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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