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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주행 중인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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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주행 중인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의정부지법 형사13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톨게이트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바닥으로 던졌다.

해당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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