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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 올린 30대,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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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 올린 30대, 벌금 1000만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을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틀 뒤에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관련법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제공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청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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