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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특검, 1심 징역 4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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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 측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각각 이날, 10일, 14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모든 피고인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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