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 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 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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