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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 상고심 선고 16일→24일로 연기

세계일보
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 상고심 선고 16일→24일로 연기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 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 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심리에 반영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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